AI 창작물이 늘어나면서 '이건 누가 만든 걸까?', 'AI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보호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국내외 기준을 바탕으로, AI 창작물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ChatGPT의 글, Midjourney의 이미지, Suno나 Udio 같은 AI 음악 생성기까지—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낸 AI는 스스로 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한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즉, AI가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놀랍게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2년 한 사례에서 AI가 만든 만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이 만화는 미술작업을 AI가, 스토리 구성은 사람이 담당한 협업 작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AI가 만든 부분은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영국은 AI가 만든 창작물이라도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구동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일정 기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보다는 ‘산업적 보호’ 관점에 가까운 해석으로, 창작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일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눈여겨볼 점은, 어떤 나라든지 ‘전적으로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사람이 개입해 창작성을 얼마나 발휘했는지가 핵심이다.
협업형 AI 창작, 저작권의 회색지대
최근엔 사람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원하는 스타일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이 경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씨는 Midjourney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를 NFT로 만들어 수익을 냈다.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 이미지의 구도와 색감이 자신의 스타일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창작물의 스타일이나 패턴을 반영할 가능성은 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창작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판례와 학자 의견을 보면, 프롬프트가 단순 지시 수준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 있어 ‘창의적 기여’가 있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부분은 아니다. 특히 프롬프트 자체가 짧거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창작성조차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관대하다. 일본 문화청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물을 포함하더라도, 결과물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창작물이 상업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사용자와 플랫폼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AI 툴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나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용자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각 플랫폼마다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penAI의 ChatGPT는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법 기준이며, 국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Midjourney는 유료 사용자에게 생성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비상업적 이용에 한정되거나, 해당 플랫폼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는, B 씨가 AI로 만든 노래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업로드했다가 삭제 조치를 받은 경우다. 플랫폼 측은 저작권 침해 우려뿐 아니라, AI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식별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AI 창작물에 대해 플랫폼도 내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재밌는 점은, 유럽연합(EU)은 이를 선제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EU AI Act는 AI의 투명성과 저작물 생성 시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와 기술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사용자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들
AI 창작물의 저작권 기준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 몇 가지는 있다.
- 전적으로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람이 창의적으로 개입한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 사용자는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존 창작물의 스타일, 구성 요소를 모방하는 AI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법제도뿐 아니라 플랫폼, 창작자, 사용자 모두가 AI 창작물의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완전한 정답은 아직 없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